지난 2월 경기 안성에서 교량이 무너져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죠.
6개월 넘게 수사를 이어 온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오늘 함께 수사 현황 브리핑을 진행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한원횡 /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장]
안성 교룡 붕괴사고 총괄 팀장 한원횡입니다.
발표에 앞서 먼저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족분들께도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아직까지도 치료 중인 부상자들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수사전담팀은 6개월간의 집중수사를 통하여 현재까지 총 9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였고 오늘 하청업체 현장 소장 A씨, 시공자 현장소장 B씨, 시공사 공사팀장 C 씨, 발주처 주감독관 D씨, 발주처 감독관 E 씨, 총 5명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피의자들의 주요 혐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청업체 모 건설사 현장소장인 A씨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지난해 10월경부터 금년 2월경까지 약 4개월간 와이어로프, 스크루잭 등 전동방지시설을 직접 지시하였고 빔 설치의 일부가 변경되고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입니다.
시공사 모 건설사 현장소장 B씨, 공사팀장 C씨, 공사팀원 2명 등 4명은 하청업체가 와이어로프 스크로잽 등 전도방지시설을 임의로 철거한 것을 방치하는 등 건축업무를 소홀히 하고 후방이동 전에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 검토를 하지 않고 후방이동을 묵인한 혐의입니다.
발주처 모 공사 주 감독관 D 씨, 감독관 E씨 등 3명은 발주처 소속으로 건설사업간리, 즉 감리업무를 수행한 자들로써 전도방지시설의 시공과 이에 대한 건축을 확인하지 않았고 또한 후방 이동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승인한 혐의입니다.
기타 하청업체 대표 F씨는 동력을 이용한 가설건조물을 사용할 때는 건설기술진흥법상 고용되지 않은 기술사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공사를 진행한 혐의가 확인되어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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